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연장대상

신고·납부기한이

2025.9.29.(월) ~ 10.15.(수)까지인

모든 지방세

✔️연장세목

9월말 납기도래 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

및 신고분(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수시 부과분, 체납고지분

✔️연장내용

지방세 모든 세목·신고·납부기한을

2025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9월 29일(월)부터 10월 15일(수)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10월 15일(수)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

✔️문의처

🔹재산세과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02-351-6662~6 / 6672~6 / 6683~6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02-351-6712~5 / 6722~5

/ 6732~4 / 6742~5

🔹세무행정과

(지방세 체납 등)

📱02-351-6952~5 / 6962~5 / 6983~4


{"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10.15.까지)!","source":"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4025437388","blogName":"은평구 블..","domainIdOrBlogId":"eunpyeonggu","nicknameOrBlogId":"은평구","logNo":224025437388,"smartEditorVersion":4,"caf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lin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