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69일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10.15.까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연장대상
신고·납부기한이
2025.9.29.(월) ~ 10.15.(수)까지인
모든 지방세
✔️연장세목
9월말 납기도래 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
및 신고분(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수시 부과분, 체납고지분
✔️연장내용
지방세 모든 세목·신고·납부기한을
2025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9월 29일(월)부터 10월 15일(수)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10월 15일(수)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
✔️문의처
🔹재산세과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02-351-6662~6 / 6672~6 / 6683~6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02-351-6712~5 / 6722~5
/ 6732~4 / 6742~5
🔹세무행정과
(지방세 체납 등)
📱02-351-6952~5 / 6962~5 / 6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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