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공무원 서포터즈

SNL크루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베테랑 시설직공무원이

직접 알려주는

아두면 모 있는

(위반건축물) 건축학개론!

오늘은 댓글로 요청해 주셨던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신고한 위반 건축물의

행정 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내가 당사자일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까요?

(물론, 건축법을 준수하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위반건축물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적발됩니다.

민원신고, 드론을 통한 적발,

소방서, 경찰서 및 타 기관 교차(합동) 점검,

담당 공무원의 수시 순찰 및 단속 등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에 앞서,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이 주어집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아직 어떠한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구청 건축과 방문, 혹은 전화상담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란

법률을 위반한 건축물의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말합니다.

또한 시정명령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이 표기되어

용도변경 등에 제한이 생기며,

건축물을 거래할 시에

상대방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위반건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3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도면 그대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 주시면 됩니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엔 20일의 시정기한이 부여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시점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벌금액이 정해집니다.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아직 이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단계입니다.

가끔 "이행강제금을 내면 쓸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이행강제금은 재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부과 시 금액은 부과 시점에 다시 산정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를 예고합니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미납할 경우

차량,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절차를 요약한 표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행정 처분 절차가 이해 잘 되셨을까요?!ㅎㅎ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공감과 댓글은 힘이 됩니다.


▼ <시설직공무원이 알려주는 건축학개론> 지난 콘텐츠가 궁금하다면?

※출처

이미지에 사용된 아이콘은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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