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량 등 상속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납세 의무자:법정 상속인(협의 상속 시 협의 상속인)

신고 및 납부 기한: 사망일(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협의, 상속 포기, 한정 승인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법원 결정문

신고 기관

- 부동산 상속 취득세: 강북구청 2층 세무1과 민원 창구

- 차량 등 상속 취득세: 미아동 복합청사 1층 자동차등록민원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 2번 출구 강북구 솔매로49길 14

문의: 각 상속 문의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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