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시민에게 더 가까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청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제 시청 중심이었던 행정 업무가 분산되어

시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2월, 화성특례시는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4개 구청 설치를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과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민 곁으로 더 가깝게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승인>

☑️ 4개 구청 이렇게 나뉩니다

화성특례시는 권역별 특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총 4개의 구청을 설치합니다.

  • 만세구청 : 향남읍, 우정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새솔동

  • 효행구청 :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 병점구청 : 병점 1~2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 동탄구청 : 동탄 1~9동


☑️ 구청 어디에 생기나요?

시민 편의를 위해 먼저 임시 청사를 운영하며,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축 구청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만세구청 : 現 화성종합경기타운 (향남읍 향남로 470) / 출장소는 화성시청 인근 예정

- 효행구청 : 임차건물 (봉담읍 분천리 51-1)

- 병점구청 : 現 동부출장소 (병점3로 23)

- 동탄구청 : 現 동탄출장소 (동탄역로 122)


☑️ 구청이 생기면 달리지는 점

행정 서비스가 보다 가까워지고, 일부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 및 신고 (혼인, 개명 등)

- 지적·부동산 관리 업무

- 세무 관련 업무

또한, 주소 표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1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효행로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도시답게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청 체제 출범은 시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도약이 될 것입니다.

2026년 2월, 더 가까운 행정, 더 편리한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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