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안내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조정 시행됩니다.😷
1단계조정에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되며,
그 외 실내공간은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착용의무 전면 해체가 아님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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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2.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확진자와 접촉 했던 경우 (2주간 착용)
4. 환기 어려운 3밀환경
5. 다수 밀집 + 비말생성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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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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