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응원합니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1년)

🏠 신청대상 : 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남구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12개월)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제출서류

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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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대차계약서

②월세 이체 증빙서류

③통장사본

④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⑤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⑥청약통장사본

🏠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 동 행정복지센터(거주지 관할) 방문접수

🏠 문의 :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62-607-2683~4

지속적인 경제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연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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