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세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고!
세금 6.4% 공제받으세요~
해가 바뀌고 신청하시고 납부하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생긴 요즘, 여러분들도 어디서부터 뭘 챙겨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시죠?
ㅠㅠ 그래도 놓치지 마시고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셔서
연납 납부 기간 별 할인을 꼭 받으세요~!😲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습니다!
연납은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며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답니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ok!!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2023년 1월에 발송되는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며,
1.20(금)18:00~1.25(수)9:00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가 불가한 점도 유의하세요!
정당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운치 있는 겨울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지금! ✨
신안 압해도 「섬 겨울꽃 축제」
지금 축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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