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 ISSUE]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의 기회!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6월 15일 출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시 첫날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현재까지 3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청년층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소득요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5년간 매달 1천원에서 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70만원씩 납입 시 최대 5000만원을 수령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이 5년으로 길다는 평가도 있지만
청년층의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데요.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 |
기본금리(3년고정) |
소득+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최대금리 |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
4.5 |
0.5 |
1.0 |
6.0 |
DGB대구·BNK부산·경남 |
4.0 |
0.5 |
1.5 |
|
광주·전북 |
3.8 |
0.5 |
1.7 |
3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은행별 기본금리는
기업은행과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연 4.5%입니다.
대구·부산·경남은행은 연 4.0%,
광주·전북은행은 연 3.8%입니다.
여기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6% 금리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6월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및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는데요~
청년만 누릴 수 있는 혜택, 놓치면 아쉽겠죠?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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