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일 전
종로구 신규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종로구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내용: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찾아가 등·하원, 놀이 등 돌봄 제공
❇️자격기준(종로구민이 아니어도 지원가능,
활동지역이 종로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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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필수) |
※다음의 세가지 항목 모두 충족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 자격기준: ①~⑧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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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⑤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 이수자 ⑥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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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
⑦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 120시간을 최종 이수 완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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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
⑧ 채용예정자로 선정 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40시간/120시간) 이수가 가능한자 - 해당 전형은 아이돌보미 채용 개선을 위한 제도 - 교육 이수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필요(양성교육기관에 교육비 본인부담금, 환급조건 등 사전 확인필수) - 교육 이수중 중도 포기할 경우 합격은 취소되며, 이에대한 책임은 지원자 당사자에게 있음(교육비 환급 불가 등) - 추후 ‘아이돌봄 양성교육 이수 이행서약서’작성 필요(담당자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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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절차
서류심사‣인적성검사 및 면접‣결격사유 조회‣
근로계약 체결‣오리엔테이션
(이론/현장)‣돌봄활동
❇️우대조건
- 종로구 관내 전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종로구 및 인근지역 거주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돌봄 활동 연계 및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자
❇️지원방법
종로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알림공간‣채용공고‣[2025년 종로구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게시물 선택‣첨부파일(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jongno3521@naver.com
❇️문의사항
- 종로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QR)
- 종로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2-764-352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 모집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세부사업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일반 돌봄
└ 시간제(종합형): 놀이공간 정리, 간식 조리 등
아동과 관련된 가사 포함 돌봄
❇️ 이용과정
국민행복카드 발급‣종로구 가족센터에 이용대기
문의‣동주민센터 방문‣정부지원 판정 통지‣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가입‣
정회원 및 정기아동 신청‣매월 서비스 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료 납부
❇️2025년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
- 시간제(기본형/종합형)
-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4 또는
각 동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담당
- 종로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2-76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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