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흔치않아 더 힘들고 어려운 희귀질환

구로구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희귀질환자분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구로보건소로 신청해주세요!🙏


지원대상

지원 대상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산정특례등록 및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자

대상질환 : 1,338개 질환

만성신장병 중 중증장애인, 크론병, 혈우병, 근디스트로피

모야모야병, 전신홍반루푸스, 다발경화증, 강직척추염

파브리(-앤더슨)병, 신경섬유종증, 베체트병 등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 30만원

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신청방법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

※보건소 홈페이지 혹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과 소득, 재산기준 확인 가능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식

①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④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처리동의서(환자용)

⑤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①~⑤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희귀질환자 헬프라인 홈페이지 다운로드

구비서류

⑥소득관련서류(자영업자만 제출)

⑦재산관련서류

자가 : 제출필요없음,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자영업 : 상가임대계약서, 차량보유시 : 자동차보험계약서

⑧가족관계상세증명서(최근3개월내)

⑨진단서(최근3개월이내 발급, 최종진단명이 대상질환인 경우)

⑩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장인증명서 또는 장애정도 결정서)

⑪통장사본(환자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명의 가능)

②,③,⑤,⑥,⑦,⑧ : 구비서류는 부양의무자가구 모두 제출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60-2034,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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