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천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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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청년

▪ (주소)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보험)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연중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 🔽

📍 방문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청년과

결과 발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성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문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 02-450-7049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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