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관리비 체납세대 경매 시 관리비 채권 회수 가능한가요? 12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으로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와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오피스텔 |
❓ 관리비 체납세대가 경매로 매각될 경우 관리비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 관리비 채권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하여하는 것이며 배당요구 할 수 있는 지위를 얻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세대에 대한 가압류 진행도 끝마쳐야 합니다. 법 제18조와 판례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 절차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경매 낙찰인으로부터 미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B | 오피스텔 |
❓ 저층부는 동일한 건물, 일정층 이상은 여러 개 건물로 분리된 경우 하나의 동으로 봐야 하나요?
❗ 집합건물법 제정 이유에 표시된 입법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과 구분소유자의 합의로서 공동으로 이용할 것으로 정하는 건물부분은 그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하며, 판례 결과를 비추어 저층 부분의 주요 구조부 및 공용설비는 고층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안전, 외관, 유지에 필수적이고, 고층부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동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해당 건물의 고층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1동 건물 중의 일부분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등)
“집합건물에서의 ‘독립한 건물’의 개념은 1동의 건물 전체가 기둥, 벽체, 지붕 등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서울고등법원 2004. 11. 5. 2003나77389 판결)
자문사례 C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D | 근린생활시설 |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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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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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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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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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노무사 |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팩스 번호 |
🌐 031-8008-3479 |
우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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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더 나은 삶을 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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