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동작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2025년 하반기 확대 시행!
전세 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동작구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2025년 7월 14일부터 더욱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동작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2025년 하반기 확대 시행!
신청기간 : 2025 .7. 14.(월)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시 행 일 : 2025. 7. 14. (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총 6가지 지원사업 중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 지원사업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비고 |
① 소송수행비 실비지원 |
1회, 100만 원 이내 |
집행권원 판결을 받은 세대 |
기존 |
② 보증금 반환보증료 실비지원 |
1회, 100만 원 이내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대 |
신설 |
③ 이사비 실비지원 |
1회, 100만 원 이내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대 |
|
④ 월세 실비지원 |
월 20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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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리치료비 실비지원 |
1회, 100만 원 이내 |
피해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은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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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거안정 지원(정액) |
1회, 50만 원 |
피해자 결정자 |
💡 주거안정비란? ①~⑤ 중 해당사항이 없는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금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첨)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검색
📞 문의는 여기로!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20-1897 / 1900 / 1903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지원을 받으세요!
힘든 상황일수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꼭 필요한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클릭🤩
🔻🔻🔻
[관련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897, 190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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