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69일 전
지방세 납기 연장 알림(제산세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기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9월 말 납기 도래하는 모든 세목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 / 수시분 포함
- 신고분(취득세, 등록면허세)
- 체납분
○ 납부기한 : 2025. 10. 15.
- 2025. 9. 29.(월) ~ 10. 15.(수) 신고납부 기한 도래 건(취등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마감일도 2025. 10. 15.까지로 연장
*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납세자는 관련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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