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이렇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 행정예고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일 변경(해제)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에게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변경안

구 분

기 존

변 경

의무휴업일 지정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해 제

영업시간 제한

0~ 10

좌 동

※ 상생협약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자율휴무 실시 (2월 중 예정)

📢 대상점포

구 분

점 포 명

대형마트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SSM(준대규모점포)

이마트에브리데이(이문점, 답십리점), 롯데슈퍼(장안점, 전농점, 마켓999이문점), 노브랜드 동대문장안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회기점, GS THE FRESH 장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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