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자신고방문신고

2가지 방법 중 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

방문신고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한데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으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해 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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