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응급·행정·외래치료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4인 가족의 경우 6,145천원 이하)

✔️지원종류

-응급입원비(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행정입원비(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 외래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비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발병초기 해당 진단기준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지원내용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가입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내 신청 권고

(외래치료 지원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개월 내 신청)

✔️신청장소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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