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용인정보ON]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안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안내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안내드립니다! 일반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차동차만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니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법 조항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가능 |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단, 완속충전기의 경우 14시간 초과, 급속충전기의 경우 1시간 초과 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됨) |
법 제11조의2 제7항, 제8항 법 제16조 영 제18조의8 |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주차 가능 |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주차가능하지 않은 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 따라 10만원이 부과됨
○ 문의 : 기후대기과(☎031-324-3395)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잘 확인하셔서 친환경자동차법을 위반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을 위반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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