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농민기본소득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파주시는 지난 4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아 13,562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1~4월분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습니다. 8월과 12월에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3. 6. 19.(월) ~ 6. 30.(금)

신청대상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 신청 당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동안 거주기간을 만족

✔ 파주시에 농지를 두고(연천시군(고양, 김포, 양주, 연천)포함) 농업 경영체 1년 이상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 ▷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지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통일로 600)

온라인 신청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지원내용

지역화폐로 매월 5만 원씩 1년에 3차례 걸쳐 지급


☎기타 문의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940-2931

1차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농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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