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현명한 소비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현명한 소비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여러분은 식품을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슬기로운 장보기를 위해
소비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소비기한으로
잘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Q1. 소비기한이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식품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A.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Q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A.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Q4.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A.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Q5.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②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③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
(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림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람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넘으면
찜찜해서 버렸는데
소비기한으로 명확한 섭취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은데요,
버리는 음식물 양도 줄고
결과적으로 장보는 비용도 줄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회적으론
더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폐기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은데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계기가 줄어들면
향후 10년 간 약 7조 5,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 소비기한을
잘 확인해서
식품을 잘 구매 합시다!
이상,
인천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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