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영천시민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2023. 1. 12.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천시민이 된다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이야기 하려고해요
영천시민이 되면 정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전입세대 지원금 안내>
● 지원자격: 전입 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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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명 전입세대 |
2명이상 전입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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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영천사랑상품권 3만원 - 전입과 동시에 지급 |
∘ 30만원, 1명 추가시 10만원 추가 지원 - 전입 6개월 경과 후 지급 ∘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 전입과 동시에 지급 ∘ 만1세 미만 신생아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타 시군구 거주 기간을 적용(’21.2.26.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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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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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 문의: 영천시 인구교육과 ☎ 054)330-6943,6942
<전입 직업군인,군무원 지원금 안내>
● 지원자격: 전입 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한 직업군인 및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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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입지원금 |
생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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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만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급 되지 않음 |
30만원 - 전입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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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전입 6개월 후 |
전입 1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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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영천시 홈페이지) 및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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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복무(재직)확인서,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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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영천시 인구교육과 ☎ 054)330-6943,6942
<전입학생 지원금 안내>
● 지원자격: 전입 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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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입지원금 |
기숙사비(주택임차료)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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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전입 고등학생, 대학생 (휴학생 포함) |
관내 중ㆍ고등ㆍ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숙사 및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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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만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급 되지 않음 |
1학기당 20만원 - 전입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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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전입 6개월 후 |
1학기 : 3월 / 2학기 : 9월 - 학기중 전입시 수시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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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납입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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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①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주택임차료는 개별적으로 신청) ② 개인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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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영천시 인구교육과 ☎ 054)330-6943,6942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지원자격: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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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결혼장려금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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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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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300만원 - 1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22. 1. 1. 이후 혼인신고 시) *조례개정일에 따라 지원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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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자 3년간 지원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연 1.5%) * 혼인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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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최초신청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시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2차신청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3차신청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후 |
1년간 이자납입 후 매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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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전세계약서, 대출확인서, 이자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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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의 남녀) ※2021. 2. 26일 부터 지원대상 확대 1)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확인 후 시에서 주소를 두고있을 경우) 2)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이력 없을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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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영천시 인구교육과 ☎ 054)330-6943,6942
<임신·출산 지원금 안내>
● 지원자격: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출산양육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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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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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300만원 |
출생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
※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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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
1,300만원 |
출생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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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
1,600만원 |
출생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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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아 |
1,900만원 |
출생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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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20만원상당 아기용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문의: 영천시 건강관리과 ☎ 054)339-7876
기업, 귀농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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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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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월 30만원 (기업당 5명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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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 일자리지원 |
기업 - 최대 월 180만원 (2년간) 청년 - 정착지원금 월 10만원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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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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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
대출이자의 연4%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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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영천시 기업유치과 ☎ 054)3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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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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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
귀농 정착지원금 |
5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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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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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융자지원 |
최대 7천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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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기계 임대료 할인 |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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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
체류공간 및 영농교육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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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영천시 농촌지도과 ☎ 054)339-7648
다자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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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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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보약 지원 |
세 자녀 이상, 10만원 상당 |
영천시 건강관리과 ☎ 054)339-7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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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야 영양제 지원 |
세 자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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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세 자녀 이상 |
영천시 상수도사업과 ☎ 054)339-7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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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
두 자녀 30% 세 자녀 이상 50% |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 ☎ 054)330-7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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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산휴양림, 치산캠핑장 사용료 감면 |
두 자녀 이상 50% 감면 (비수기) |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 054)339-27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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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
세 자녀 이상 50 ~ 100만원 *매년 초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정 |
영천시 인구교육과 ☎ 054)339-7053 |
※잠깐! 인구늘리기 유공지원금도 있어요!
● 기관·기업 : 50만원 ~ 1000만원
● 개인 : 3명이상 전입장려시 1인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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