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의무인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하지만,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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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울산시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30일 이내에 반려견 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 주소, 등록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역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지만,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한 첫걸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반려견 등록 안내

✅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1차 기간

자진신고

집중단속

2025. 5. 1. ~ 6. 30.

2025. 7. 1. ~ 7. 31.

2차 기간

자진신고

집중단속

2025. 9. 1. ~ 10. 31.

2025. 11. 1. ~ 11. 30.

✅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동물등록 필요한 이유

  •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유기 동물 발생 감소

  •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① 동물 병원 방문

② 내장 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

①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보호 센터 및 동물 병원 등) 방문

② 외장형 장치 구입

③ 등록 완료

※동물등록 대행 기관 확인 : www.animal.go.kr

▼울산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 ▼

✅ 변경 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 신고 방법

①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②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③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문의사항

지자체 관련 부서

울산시 052-229-2935

중구 052-290-3333

남구 052-226-5264

동구 052-209-3373

북구 052-241-8083

울주군 052-204-1663

동물보호 복지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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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도 빼놓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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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모바일

PC버전

  1. '왔어울산' PC 홈페이지 접속 (https://whataulsan.com/)

  2. AI 검색창에 '반려동물과 가기 좋은 곳' 검색

  3. 검색 결과 확인 및 지도로 위치 확인

출처 : 왔어울산 PC (https://what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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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왔어울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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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리도 가능한 것은 물론, 최적의 동선으로 수정도 가능하다는 사실!

앱 하나로 여행의 모든 계획을 정리 및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 혹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2025년 자진신고 기간 내에 꼭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가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아이가 안전하게 집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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