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제21대 대통령선거일

6월 3일로 정해졌는데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될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매주 1회 선거정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25. 5. 12. ~ 2025. 6. 2.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NO! 아니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2025.6.3.)이 아닌 때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제한 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본인의 무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 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정송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 할 수 없음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동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 선거/법류/정당 > 자료공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책자 참조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1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알기쉬운 선거정보!🤗

이번 주제는

'유권자의 선거운동'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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