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영광군민 여러분!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내드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전입 금지 안내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의 투표권을 조작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투표 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투표 목적 위장전입이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공직선거법’ 모두에 위배되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위장전입 제한기간

2025. 11. 13. ~ 2026. 5. 16.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180일 전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

이 기간 동안은 특히 위장전입 단속이

강화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지사항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전입신고)를 하는 모든 행위 금지

⚠ 이런 경우 모두 ‘위장전입’으로 처벌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는 모두 실제 거주 사실이 없어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사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 등으로 전입신고

수심 명 가량의 다수인이 한 주택에 전입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숙사 주소로 신고

종교단체·창고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로 전입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학습실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경우

이 모든 사례는 투표권 조작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적발 즉시 처벌 대상입니다.

⚖ 위장전입 시 처벌 규정

????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 관련 범죄는 일반 행정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장전입이 문제일까요?

위장전입은 특정 지역의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

위장전입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에서는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영광군은 투표 목적 위장전입 근절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한 표는 소중합니다.

정당한 거주지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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