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개선된 [전입신고 제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개선된 전입신고 제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시입니다 (_ _)
최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1만 7000명을 넘을 만큼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인이 모르는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오늘은 개선된 전입신고 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
📌 기존 전입신고 방식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만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
전 세대주의 서명만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나 몰래 전입신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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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전입신고 방식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됨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 세대주와 신고인의 서명은
모든 전입신고에서 필수!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개선
구분 |
서비스 내용 |
① 전입신고 |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
② 세대주 변경 |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 |
⑤ 주소 변경 사실 |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통보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자(이사한 사람)만 가능
(전입자가 아닌 현 세대주는 불가)
✅ 미성년 전입자 포함 시,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 전입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만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 미성년 전입자 부모(법정대리인)가
함께 전입하지 않으면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자와 현 세대주는
정부 24 로그인(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등 필요
전입자 서명과 신분증 확인으로
전세사기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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