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다문화 가족 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多 함께 배우고 누리는
2023년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사업을 통해
부담을 덜고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성남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등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밖청소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장애인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모집인원
100명
🌎지원기간
5개월 (2023년 8월~12월)
🌎지원과목
예체능(음악, 미술, 태권도, 수영, 무용, 바둑 등),
직업기술(디자인, 이미용, 컴퓨터, 로봇, 요리 등)
교과학습과목(국어·영어·수학 등)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1인 1강좌 최대 월 10만원 내 실비 지원
잔액 학원비: 자부담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학원수강 →
익월 5일까지 서류제출(청구서, 수강확인서, 영수증) →
매월 20일 통장으로 실비 입금
🌎신청기간
2023.6.26.(월) ~ 7.14.(금)
🌎신청방법
○ 메일: snwf@korea.kr
○ 팩스: 031-729-2919 (수신확인필수)
○ 방문접수: 성남시청 서관 6층 여성가족과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시 기본증명서)
○ 지원자격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게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선정발표
2023.7.28.(금) 개별문자통보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3073
🌎유의사항
-유사사업(스포츠 바우처 등) 수혜 시 중복지원 불가
-성남시 관내 등록된 학원 수강생만 지원 가능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수급자, 차상위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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