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 구역 범위가 반경 10m에서 30m로 확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구역 범위를 반경 3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금연구역이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10m 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되었으며, 위반시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644-4053

#이천시 #금연구역 #학교 #유네스코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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