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지원 사업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지원대상

드론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들녘별 벼 50ha이상,

밭 10ha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법)인

사업내용

공급규격이 9ℓ 이상인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

사업 단가

​지원단가: 대당 30,000천원

지원 비율

-보조 : 50%

-자담 : 50%

지원범위

22대

지원금액

660,000천원

​군비 : 321,000천원

도비 : 9,000천원

자담 : 330,000천원

선정 기준 및 집행 방법

- 군에서 지정하는

농업용 드론 지원산업

신청조건을 준수하여

읍·면에서 사업신청 접수

-우선순위 배표점에

의거 읍·면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후 군에서

사업 대상자 최종 확정

- 농업인 → 읍·면 → 군/읍·면에서

보조사업 완료여부 및

정산서 검토 후 군에서 사업비 집행

​※자격증 취득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 (자격증 미취득자 지원 제외)

문의

☎ 430 -3113

※ 사업 단가 및 조건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한함

(자격 미달과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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