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투표권은 소중하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분들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세요~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합

4. 등기우편으로 발송

신고 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신고 기간・방법

✓신고 기간

2025.05.06.(화)~05.10.(토) 18시

✓신고인 명부 확정

2025.05.11.(일)

✓신고방법

1 거소투표신고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포함)

①직접 제출 ②등기 우편 발송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 만려 전일(05.09.)까지 신고

투표 방법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자 1명을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회송용봉투에 도장 날인, 거소・성명 기재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야 함

✓도착 기한

2025.06.03.(화) 20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일(06.03.) 20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발송 방법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우편 발송


거소투표 신청하고

나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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