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모든 한 표는 소중하니까! 거소투표 이렇게 하세요!
모든 국민의 투표권은 소중하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분들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세요~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합
4. 등기우편으로 발송
신고 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신고 기간・방법
✓신고 기간
2025.05.06.(화)~05.10.(토) 18시
✓신고인 명부 확정
2025.05.11.(일)
✓신고방법
1 거소투표신고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포함)에
①직접 제출 ②등기 우편 발송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 만려 전일(05.09.)까지 신고
투표 방법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자 1명을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회송용봉투에 도장 날인, 거소・성명 기재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야 함
✓도착 기한
2025.06.03.(화) 20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일(06.03.) 20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발송 방법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우편 발송
거소투표 신청하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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