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단독주택 시원지붕(쿨루프)지원사업 공고
2023년 단독주택 시원지붕(쿨루프)지원사업 공고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차열기능이 있는
고반사율의 도료를 단독주택 옥상에
시공 할 경우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단독주택 시원지붕(쿨루프)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시공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2. 13.(월) ~ 3. 10.(금)
- 2. 13.(월) ~ 2. 24.(금) : 취약계층 우선 신청
- 2. 27.(월) ~ 3. 10.(금) : 일반가구 신청 (사업비 미소진 시)
※ 선착순 지원으로 사업비 소진 시 취약계층 신청기간 중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이메일,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접 수 처 : 창원시 기후대기과 (시청 제2별관 2층)
✅선정방법 :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일에 따른 선착순
✅신청 주의사항
-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서류 완비 후 제출
-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오며, 신청서류 최종 보안 제출 시 접수가능
- 지원대상자 취소 발생 시 신청자 중 후 순위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발
✅선정 통보 : 선정자에 한해 공문 발송(지원신청자 및 시공업체)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 무허가 건축물 및 빈집 지원 제외 (* 건축물대장 첨부)
✅예산 범위 내에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약계층 :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장애인 →
④ 65세이상독거노인, 다자녀, 한부모 가구
※ 세입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신청인(건축물 소유자)은
세입자의 동의를받아 수급자 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일반가구 : 취약계층 외 일반가구
※ 건축면적이 작은 주택 우선지원(건축물대장 기준)
[지원금액]
✅면적당(㎡) 15,000원 한도 내 지원
✅가구당 100㎡ 이내 지원(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시공비 평균 : 우레탄 공사 35천원/㎡, 쿨루프 공사(방수포함) 50천원/㎡,
쿨루프 공사(방수미포함) 15천원/㎡
※ 실제 시공 기준 지원(옥상도면 및 시공증빙 자료 첨부)
ex) 쿨루프 80㎡ 시공 시 80㎡ ˟ 15,000원 = 1,200,000원 지원이지만,
쿨루프 시공 단가가 낮아 실제 시공비가 1,000,000원일 경우, 1,000,000원만 지원
👆세부 내용(구비서류)을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쿨루프 업체선정, 시공과정, 사후관리 등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창원시는 신청자 동의 확인 후 시공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보조사업 효과분석 위해 지원가구의 에너지 사용현황 등의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권리는 창원시에 있습니다.
✅문의 안내 : 창원시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055-225-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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