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투표용지와 유·무효표에 대해 알아보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 선거일,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1. 투표용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대구는 중구가선거구, 수성구라선거구 선거인의 경우
지역구의회의원보궐선거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므로
위 2장 외에 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 추가됩니다.
2. 유효표와 무효표
유효표의 예시 |
무효표의 예시 |
1.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1.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
2.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마크를 추가한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마크를 추가한 것 |
2.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2개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마크를 한 것 |
3.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3. 기표마크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마크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마크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 또는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4. 기타 자주 발생하는 사례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유·무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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