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25.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2025. 7. 16.(수) ~ 2025. 7. 31.(목)

📍납부방법

- (방문)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구청 세무부서

- (전화) ARS ☎️ 142-211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문의처

계양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032)45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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