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개월분에 대한 세금이며, 납부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중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도 가능하며, ARS(1599-3900)와 스마트폰 앱(STAX)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예정인 제2기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해당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6월30일까지 강남구청 재산세과로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 후 납부 또는 인터넷 이택스에서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구청 재산세과(☎02-3423-5722~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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