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64일 전
우리 수영구에서 규제개선 건의하여 일부수용된 ‘규제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재등록도 지문스캐너로 편리하게!
▷ 현황 :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에는 지문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발급 및 지문 재등록 신청에 의한 재발급 시 지문을 등록하며, 이때 종이 또는 전자로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함.
▷ 문제점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에는 [3221.전자십지지문자료처리], [3222.종이십지지문자료처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문등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3220.지문자료처리]를 이용하여 일부 지문(주로 우무인)을 재등록하는데,
전자적 방식을 선택할 수 없고 종이만 가능함.
- 종이 지문자료 처리는 손에 잉크를 묻혀 신청서에 압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①민원인에게 관행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②잉크가 번지는 등 자료의 정확도가 저해될 수 있음.
▷ 건의내용 : 지문 재등록 신청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도 신규발급 시 사용하는 전자적 지문등록장비
(이하 지문스캐너)를 활용하여 전자 지문자료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건의함.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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