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대중교통·대형마트 내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 권고
요양시설·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및 일반 약국은 착용의무 유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를 따라 20일 0시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및 일반약국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으나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만 14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제주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물 제거 및 안내방송 중단 등을 할 계획이며,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학교 개학 이후 10대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을 생활해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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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도내 전체 약국 244개소 중 대형마트 내 약국 2개소 제외) |
문 의:제주도 보건위생과
064-71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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