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딱 1분만 있을게요❌ 인도 위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잠깐만 있어도 안돼요🚫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및 강화하며
신고 대상에 인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주·정차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은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 신고가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는 사실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https://han.gl/iGZCBw
아이폰👉 https://vo.la/79Cfo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
044-205-4512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044-20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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