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있어도 안돼요🚫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및 강화하며

신고 대상에 인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주·정차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은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 신고가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는 사실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https://han.gl/jvzMdZ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https://han.gl/iGZCBw

아이폰👉 https://vo.la/79Cfo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

044-205-4512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044-20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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