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금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 · 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서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 바랍니다.
✅신고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3.05.02.(화)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지 관할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 041-75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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