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금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 · 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서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 바랍니다.


✅신고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3.05.02.(화)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지 관할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 041-75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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