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된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골목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정선 시장 이미지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01. 09.(월) ~ 01. 27.(금) / 15일간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부서)

🔔사업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

-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 단, 단순자산성 전자제품의 경우 업소용만 지원가능)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범위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실내․외 간판 정비

• 사업장 홍보간판, LED간판 정비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외부 시설공사

• 건물외벽 및 지붕개량공사 등

각종 부대시설 정비

• 화장실 및 정화조 등 부대시설 정비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 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등 교체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 개선

• 최신장비 구입 및 필요설비 교체 등

🔔지원조건

- 복수사업장 운영 대표자는 1회만 지원

- 시설개선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정선군에서 지원을 받은

이력이 3년을 경과한 신청자는 후 순위 배정

- 신청시점, 선정시점 동일하게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신청자격

-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소상공인의 기준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하나만 충족할 시 대상 제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현장 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 대장

-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과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출 : 견적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이력 포함

첨부파일
시설개선사업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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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경제과(033-560-2240)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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