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신청 기간 : 2025. 7. 7.(월) ~ 25.(금)]

🎈 2025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2025. 7. 7.(월) ~ 25.(금) / 19일간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바다마을에서의 삶, 꿈꾸고 계시나요?

진도군에서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창업 기반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연 1.5%로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답니다.

바다에서 시작하는 제2의 인생,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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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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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5. 7. 7.(월) ~ 25.(금) / 19일간

사업 규모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종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주택구입지원

신청 자격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인자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 기관

🏢 인구정책실,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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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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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연 1.5%

대출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창업 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생산업 등)

👉🏻 어촌 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 레저)

사업 대상자 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읍·면·동(농어촌 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사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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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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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02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부

03

📃 신용조사서 1부(수협은행 발급)

04

📃 가족관계증명서 1부

05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 시)

06

📃 주민등록표 등·초본

07

📃 사업자등록증명

08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09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0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1

📃 그 밖에 사업 집행 주체가 요하는 서류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 신청인 제출 서류와 현지 방문 확인, 신용조사 의뢰를 통해 심사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 대상 후보자로

선정 추천

👉🏻 해양수산부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에 따라 지원 추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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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공지사항란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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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부터 내 집 마련까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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