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주민세 납부하세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울산 북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율(구 재산분)로 나눠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 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 (☎052-241-75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하세요!
✅8월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안내
○ 기 간 : 8. 1.~8. 31.
○ 과세대상 :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주요 과세대상 : 공장, 대형마트, 병원 등
○ 건수/금액 : 11,000건 / 1,230백만원(예상)
○ 주요내용
- 사업소분 신고접수 및 미신고자 부과 처분 조치
- 현수막 게시, 대표홈페이지, 전자현수막 홍보 추진 등
또한 울산 북구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합니다.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궁금한 납세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정부24'를 통해서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 (☎052-241-7546)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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