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3월 부산진구 교통안전 캠페인] 일상생활 속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합시다
01 방향지시등 점등
방향지시등 위반 시 범칙금
✔ 승용차, 승합차 3만원
✔ 이륜차 2만원
✔ 자전거 1만원
<도로교통법 제38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햐 함 |
02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시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자전거 3만원
<도로교통법 제27조>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함. |
03 운전자 교통신호 준수
운전자 교통신호 위반 시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자전거 3만원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04 규정 속도 준수
규정 속도 위반 시 범칙금
제한속도기준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41~60km/h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21~40km/h |
7만원 |
6만원 |
4만원 |
20km/h 이하 |
3만원 |
3만원 |
2만원 |
<도로교통법 제17조> ✔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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