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성동구 맞춤형 주거상담소에서 주거문제 상담 받으세요.
불안한 전세 사기, 늘어나는 월세 부담…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성동구에서 주거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 주택임대차 법률상담소 ✔ 주거복지상담소 |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법률상담소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 상담을 원한다면
주거상담소를 이용해주세요!
📍 신청대상
성동구 소재 주택 임차인 누구나
📍 운영방법
신청인 희망 시간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변호사)와 1:1 전화상담
※ 회차별 1시간, 동일인 1달 1회에 한하여 상담 가능
📍 상담내용
주택임대차 및 생활 속 주거 갈등 관련 법률상담
📍 신청방법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전화 신청(선착순 접수)
📍 신청 및 문의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02-2286-5595)
📍 상담일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4:00 ~ 17: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담장소
성동구청 1층 전문상담실
📍 신청대상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성동구민 누구나
📍 운영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속 주거상담사와 1:1 대면상담
※ 회차별 30분
📍 상담내용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사례 맞춤형 주거 복지 종합상담
📍 신청방법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전화 신청
※ 회차별 최대 6명 선착순 접수
📍 신청 및 문의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02-2286-559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 |
📍 일시
평일 09:00 ~ 18:00
📍 장소
성동구청 2층 토지관리과 내 상담창구
📍 대상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 관련 상담,
법률·심리·금융상담 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지참 후 토지관리과 방문
📍 문의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 02-2286-5373)
▼ 자세한 내용 성동구청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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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에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