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원주택!

2025년 남원피움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남원피움하우스란?

'남원에서 청년들이 삶을 피우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남원형 수요 맞춤 주거복지 브랜드

청년ㆍ신혼부부, 귀농귀촌, 외국인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예정입니다.

<남원 피움하우스 시설현황>

모집세대

11세대(단독 3, 다가구 8)

입대료

월 1만 원 *보증금:100만 원(퇴소 시 입주자 환급)

입주기간

2년(1회 연장/ 최대 4년)

신청대상

연령기준

19세 ~ 45세 이하(1980. 1. 1. ~ 2006. 12. 31.)

거주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거나 선발 후 한 달 이내

주소 이전 가능한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소유여부

본인 및 세대원(배우자 등) 소유 주택이 없을 것

<지원 제외 대상자>

ㆍ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ㆍ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ㆍ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ㆍ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수혜가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 정책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7. 21.(월) ~ 8. 14.(목) 18:00 (4주간)

신청방법

현장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현장방문ㅣ남원시청 2층 기획예산과 남원 피움하우스 담당자

전자우편ㅣhy97@korea.kr

문의사항ㅣ남원시 기획예산과(063-620-6092, 6613)

제출서류

※사업 공고일(2025. 7. 15.)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ㆍ지원신청서

ㆍ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ㆍ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ㆍ주민등록 초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ㆍ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25. 3 ~ 6월))

ㆍ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기준), (전국 재산세(주택분) 미과세 증명)

▼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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