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피해 당했거나, 예방하고 싶다면 신청하세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최대 15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액(최대30만원)
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과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피해를 당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이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분들을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자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중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지원 내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
📢 인정되는 비용항목 |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 청소 등 |
접수 방법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기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신청 기간
📆2023년 10월 ~ 사업종료
제출서류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는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문의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들의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23. 1. 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
지원 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최대 30만 원
접수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
📆2023년 연중 신청 가능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약서
✔️위임장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상담전화
📍위치
✔️경기도청 구청사
또한,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의 전세피해 대책 |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7월 : 113건 적발 ~11월 : 362명 특별점검 |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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