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치료비 때문에 부담이라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드려요💊
🩺 지원 대상
미숙아(37주미만 출생 또는 2,500g 미만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질병코드 Q로 시작)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2명이상 다자녀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①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②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제증명서 발급비용,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지원대상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은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은 지원율 90% 적용
🩺 신청 방법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 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각 1부
(미숙아-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한 확인 동의시
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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