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드려요💊

🩺 지원 대상

미숙아(37주미만 출생 또는 2,500g 미만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질병코드 Q로 시작)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2명이상 다자녀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①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②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제증명서 발급비용,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대상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은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은 지원율 90% 적용

🩺 신청 방법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https://han.gl/wUEKfH

🩺 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각 1부

(미숙아-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한 확인 동의시

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생략 가능

첨부파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 문의

지역보건과

02-2127-5189, 5192

👉 https://han.gl/iSQ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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