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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신청기간🔹
2023. 4. 17. ~ 5. 19.(33일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지급요건을 충족 한 자
✅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
✔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
🔹 지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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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 |
자격요건 검증 및 지급대상자 확정 |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
임업직불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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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6월 |
7∼8월 |
10∼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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