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부평구, 2023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실시
부평구는
다수의 주민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입니다.
지원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며
공사금액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건축과
(☎ 032-509-688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2.20.(월)~3.24.(금)
📌지원대상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원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금액
공사 금액에 따라
공사 금액의 30~90%,
최대 3천만원 범위 내
📌접수방법
방문 접수
(부평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신청서식
↓
종합민원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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