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다수의 주민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실시합니다.

지원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입니다.

지원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며

공사금액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건축과

(☎ 032-509-688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2.20.(월)~3.24.(금)

📌지원대상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원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금액

공사 금액에 따라

공사 금액의 30~90%,

최대 3천만원 범위 내

📌접수방법

방문 접수

(부평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신청서식

부평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부동산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신청서.zip
파일 다운로드

📌문의

부평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2-509-6887)

▼공고 자세히 보기▼


{"title":"부평구, 2023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실시","source":"https://blog.naver.com/withbupyeong/223019060171","blogName":"부평구청 ..","blogId":"withbupyeong","domainIdOrBlogId":"withbupyeong","logNo":223019060171,"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