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용인소식] 2025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하세요!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
미리 대비하세요! 🌪️
태풍, 홍수, 지진 등 무서운 자연재해,
언제 닥칠지 몰라 불안하셨죠? 🌪️🌊
이제는 걱정만 하지 말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해 보세요! 🛡️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
여러분도 꼭 알아두세용! 💡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 보험료 지원
보험료 55~100% 정부 지원
정부 지원 : 55~100%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9,000원 |
보험금 |
정부지원 21,500원 + 자부담 17,500원 |
전파 8,000만원 반파 4,000만원 소파 2,0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 지원
🔻 보장범위🔻
➊ (주택) 일반 55%~,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6.5%~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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