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안내〕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및 실시간 납부 가능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개요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세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 10% ✔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2. 전자신고하기
▶ 지방세 전자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wetax.go.kr)를
입력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위택스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일 경우에도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접속 후 ‘특별징수’
(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건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하여
여러 건을 신고하는 경우는
'엑셀파일신고'나 '회계파일신고'도
가능합니다.
✔ 한건신고 동일한 지급연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를 납부하는 경우 ✔ 엑셀파일신고, 회계파일신고 (엑셀, 회계프로그램 이용)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여 각각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를 납부하는 경우 엑셀 혹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납부가능 |
(한건신고-신고인)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신고 > 한건신고 > 신고인
▶ 신고인에는 로그인 사용자의 회원 정보가 입력됩니다.
신고인과 동일한 경우 신고인과 동일을 체크,
대리인 신고의 경우 납세자조회를 통하여 선택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인과 동일 체크
납세자 조회 기능이 비활성화 되며,
신고인 정보로 납세자 항목이 입력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 비영리 단체 또는 국가 및 자치단체등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고를 위해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정보를 조회,
특별징수의무 인적사항에 자동 채움처리 함.
▶ 신고사항
1) 본인 신고 시 로그인 사용자 정보로 신고인 정보가 입력되고 신고인과 동일을 체크하여 신고인과 납세자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한다. 2) 대리인 신고 시 [위임>위임등록] 또는 [위임>수임신청]을 진행한 후 납세자 조회를 통하여 위임자 목록을 선택하여 납세자를 입력 후 신고를 진행한다. 3) 국세청 신고 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 후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 통하여 진입 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세 납부에 해당하는 신고인과 납세자 정보가 입력되며, [신고인과 동일] 또는 [납세자 조회]를 통한 수정은 불가능하다. |
(한건신고 – 신고대상)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신고 > 한건신고 > 신고대상
▶ 특별징수에 납부를 위한 과세정보를 입력,
신고세액은 각 항목별 인원, 과세표준금액을
입력시 특별징수세액이 자동계산되며,
원단위 절삭처리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차이에 대해 수정도 가능하다.
▶ 화면설명
1) 홈텍스조회 특별징수신고를 위하여 홈텍스에서 신고한 원천세 정보를 조회 및 선택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정보에 자동 채움을 한다. 2) 최근내역불러오기 기 신고된 특별징수 신고 정보를 조회 및 선택하여 특별징수 신고 정보에 자동 채움한다. |
▶ 신고절차
1) 과세정보 항목에서 납부시기 선택 납부시기는 일반적으로 월로 선택하며, 반기 납부가 가능 2) 귀속연월, 지급연월 선택 귀속연월은 지급연월 보다 같거나 빨라야 한다. 3) 신고일자, 당초납기, 납부기한 확인 4) 신고세액 입력 : 신고항목에 따른 인원 및 과세표준금액합계 금액을 입력한다. |
(한건신고-신고서제출)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신고 > 한건신고 > 신고서제출
입력된 최종 신고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정보를 제출합니다.
(한건신고 - 납부)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신고 > 한건신고 > 납부
1) 신고목록 신고내역으로 화면 전환 2) 신고서 출력 신고서를 화면으로 미리보기, 화면의 좌측 상단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 3) 납부서 출력 납부서를 화면으로 미리보기,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 4) 신고취소 특별징수 신고를 취소 5) 즉시납부 신고된 특별징수에 대한 납부를 위해 타인납부 또는 회원납부를 선택, 납부화면으로 이동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고 변환하여 ‘파일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신고내역 조회하기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 신고내역
신고내역 화면에서도
신고서출력, 납부서출력, 신고취소가
가능하며 즉시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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