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처음 내 집 장만 하셨다구요? 취득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22.6.21.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자 인지 확인하시고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 환급대상자
관계법령 |
생애최초 취득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
소급일자 |
20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
✅ 신청 시 구비서류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각 1부
✅ 환급 절차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1️⃣ 경정청구 (납세자 →지자체) |
▶ |
2️⃣ 환급 여부 검토 (지자체) |
▶ |
3️⃣ 경정결정 (지자체 → 납세자)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
<환급 제외 대상>
|
문의 : 동작구청 재산세과 ☎820-9052,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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