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22.6.21.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자 인지 확인하시고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환급대상자

관계법령

생애최초 취득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소급일자

20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구비서류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각 1부

✅ 환급 절차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1️⃣ 경정청구

(납세자 →지자체)

2️⃣ 환급 여부 검토 (지자체)

3️⃣ 경정결정

(지자체 → 납세자)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환급 제외 대상>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취득 후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의 : 동작구청 재산세과 ☎820-9052,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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